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중 제3쪽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다.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을 추가하고, 제3쪽 12행의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라.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부분
다.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기망에 의해 피고 C의 계좌로 2014. 12. 5. 3,500만 원, 같은 달 15.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는 원고의 계좌이체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5,000만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C가 위 5,000만 원을 B가 지정한 계좌에 모두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취득한 위 예금채권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판단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