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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나502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주장한다. 그러나”를 “주장하나,”로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예비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이 투자금이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미 변제한 1,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7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금융기관에서 25억 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과 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 및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는 전남 곡성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25억의 대출을 추진하였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던 점, 그 이후인 2012. 6. 28.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금 및 경비를 제외한 총이익금은 투자한 금액만큼 배당하고,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일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어떠한 이의도 달지 않는다’는 취지의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여 투자에 따른 배당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투자금 반환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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