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7나868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외 I에 대한 채무를 원고 대신 변제하였고 그 구상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등 합계 2,500만 원의 대물변제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14864호(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원고 대신 I에게 변제한 구상금 채권을 포함하여 2007. 3. 30.부터 2017. 12.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145,830,295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구상금 채권을 포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32,800,000원의 채권을 인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관련사건에서 인정한 채권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25,000,000원의 채권도 모두 포함된 것인데, 원고가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고는 위 25,00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이중으로 변제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단지 피고가 관련사건에서 2007. 3. 30.부터 2017. 12.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청구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대물변제 원인으로 주장하는 채권이 관련사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