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64』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이란 상호의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 경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지인인 피해자 D에게 " 고물 상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동차 할부 대금도 납입하지 못하던 상황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2,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6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중 9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06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4,0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고단 348』 피고 인은 논산시 E 아파트 10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디 오스 냉장고 1대 등 시가 합계 59만원 상당의 물품 5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소속 집행관 F는 채권자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H 공정 증서 정본에 의하여 2017. 1. 5.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 5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2. 16.부터 2017. 2. 17. 사이에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 5점을 익산시 I에 있는 창고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1. 통장 사본
1.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권리행사 방해, 사기 기록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2017 고단 3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