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101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202호에 있는 디 오스 냉장고, TV, 김치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합계 88만원 상당의 물품 5점을 소유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본 5715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9. 4. 위 주소에 있는 위 물건 5점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월경 인천 남구 E 건물 202호로 이사하면서 집행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압류된 물건을 이동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류 물 점검 조서( 인천지방법원),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인천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