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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3고정1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24,000,000만원 상당의 1톤, 프레스기기 1대, 1.5톤 프레스기기 1대 등 물품 5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주식회사 금호특수강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555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3. 26. B의 사무실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5. 29.경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류표시가 부착된 물건 중 1톤 프레스기기 1대, 1.5톤 프레스기기 1대를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호특수강의 고소장

1.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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