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37』 피고인은 2014. 7. 24.부터 인천 남동 구청 사회복지시설인 C 지역 아동복지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0. 21.부터 2015. 10. 30.까지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 고단 6132』 피고인은 2016. 4. 3. 15:00 경 이전 인천 D에 있는 E 모텔 208호 내에서 피해자 F(25 세, 여) 과 함께 술을 먹고 투숙한 후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14k 반지( 시가 38만 원 상당 )를 빼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잠이 든 사이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48』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02:00 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내 소파에서 피해자 소유의 J 티볼리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위 승용차의 열쇠를 분실한 것으로 착각한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위 주점 부근에 그대로 주차해 둔 채 집으로 돌아간 후, 같은 날 06:30 경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 17:00 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1:00 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5137』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조사서 『2016 고단 6132』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348』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