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4.18 2019나15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8. 5. 18. C의 피고에 대한 금액 5,000,000원, 변제기 2015. 1. 8.인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위 채권의 양도인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우편물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8. 7. 18. 피고에게 2017. 7. 27.까지 ‘원고가 C으로부터 양수한 위 5,000,000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임이 기록 상 명백한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