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유일건설은 가산산업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08가합1487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9. 2. 4.까지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들은 가산산업의 사천시 B면 소재 공상 신축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의 일부 붕괴 관련, 원고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유일건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2. 27. 유일건설로부터 유일건설의 가산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터 잡아 유일건설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양수도계약서(갑 제1호증)를 썼다.
유일건설은 2014. 2. 27. 위 유치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가산산업에게 피고에게 유치권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가산산업에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4. 4. 16. 무렵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원고가 유치권 점유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 거는 등으로 점유하였다.
원고는 2015.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4,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가운데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