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8. 2.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 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없이 차임 연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2. 25.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2. 25. 기간 만료 이후에도 쌍방 이의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이후인 2014. 2. 25. 및 2015. 2. 25.에도 쌍방 이의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C에게 2013. 8. 31. 2013년 차임 600만 원, 2014. 8. 14. 2014년 차임 700만 원, 2015. 7. 31. 2015년 차임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중이던 2014. 7. 24. 사업장소재지 “삼척시 D”, 상호 “E”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C은 2015.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C으로부터 2015. 11.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1. 1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