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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2 2019고단2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 C 군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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