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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4 2014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안성시 대덕면 소내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기좌리에 있는 양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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