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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5:08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부터 광명시 B 소재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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