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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7. 21:00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춘천시 D 아파트 301동 714호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머리채를 잡고 벽면에 밀쳐 머리 등을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음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1. 각서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 상해 경위와 부위에 대한 진술이 진단서와 일치하고, 사건 발생 후 다음날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폭력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경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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