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28 2014고합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5. 01:25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범곡휴먼시아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D 테라칸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해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 운전석 쪽 유리창을 파손한 후 차량에 들어가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해 운전석 키박스를 해체한 뒤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 각 첫머리 기재 “피고인들은”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4. 7. 10. 21:00경부터 다음 날 04:09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G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는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해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차 운전석 쪽 유리창을 파손한 후 차량에 들어가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해 운전석 키박스를 해체하고, 피고인 A는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 A는 2014. 7. 14. 01:30경부터 02:44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에 있는 송지시장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K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7. 10.경부터 같은 달 15. 01:30경까지 창원, 김해, 밀양, 청도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7. 15. 01:25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범곡휴먼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