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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18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서울 종로구 C 빌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31. 오후 경 피고인과 같은 조에서 근무하던

D이 관리 사무 소장인 E를 약 2 시간 면담하고 온 후 곧바로 위 E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31. 17:30 경 서울 종로구 C 빌라 경비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같이 경비근무 중이 던 피해자 D 때문에 자신이 해고된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 31. 경 특수 재물 손괴 및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을 폭행한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C 빌라 경비실 내에 비치된 피해자 C 빌라 관리 사무 소장 E가 관리하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3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4,7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C 빌라 경비실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C 빌라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의자로 탁자 등을 내려쳐 피해자 C 빌라 관리 사무 소장 E가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 및 시가 75,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9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2. 5. 경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C 빌라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E(64 세) 가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해고 등과 관련하여 그 동안 쌓여 왔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 중인 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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