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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9:55 경 대구 동구 B 건물 1 층 주차장 입구에서 설치된 출차주의 등이 작동되면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출차주의 등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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