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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20. 선고 2018고합184 판결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폭행
사건

2018고합184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폭행

피고인

A

검사

박철(기소), 나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서울 종로구 C빌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 31. 오후경 피고인과 같은 조에서 근무하던 D이 관리사무소장인 E를 약 2시간 면담하고 온 후 곧바로 위 E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31. 17:30경 서울 종로구 C빌라 경비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같이 경비근무 중이던 피해자 D 때문에 자신이 해고된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 31.경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을 폭행한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C빌라 경비실 내에 비치된 피해자 C빌라 관리사무소장 E가 관리하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3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4,7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C빌라 경비실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C빌라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의자로 탁자 등을 내려쳐 피해자 C빌라 관리사무소장 E가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탁자유리 및 시가 75,000원 상당의 책상유리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9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2. 5.경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C빌라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E(64세)가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해고 등과 관련하여 그 동안 쌓 여왔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중인 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6. 10:15경 서울 종로구 C빌라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해고의 이유와 퇴직금 등에 대해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해간 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1cm)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8. 2. 6.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빌라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다시 비치된 피해자 C빌라 관리사무소장 E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내려쳐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7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근처에 있던 C빌라 경비실에 들어가 그곳에 다시 비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위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내려쳐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1,4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경위), 회칼이 눈더미 위에 있는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압수물 (회칼 및 프라이어)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경비원 청취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 순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생장소로 타고 온 오토바이 수색 관련 보고), 수사보고(의사 상대로 진술 청취 관련),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사 건 발생장소 CCTV영상 녹화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물품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물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4개월~10년8개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 · 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4개월 ~ 11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아파트에서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내 집기들을 반복하여 손괴하고 더 나아가 관리소장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려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태 또한 위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후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을 받은 바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

판사강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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