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17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23.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23:00 경 광주 서구 B 빌딩 4 층 412호 입구에서, 자기 모습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그 곳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CCTV 1대를 막대기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7. 6. 24.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4 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270,000원 상당의 CCTV 1대를 막대기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7. 8. 26.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17:3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CCTV 1대를 막대기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CD 첨부,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