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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2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12:35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103동에 있는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경비원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경비실 집기인 TV, 전화기, 책상, 전기 히터 등을 집어던지고 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재물 손괴죄로 인한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의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양형 구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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