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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2 2017노32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9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9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 복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도박공간 개설의 사회적 폐해, 범행의 기간 및 도박 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R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양도된 접근 매체의 수, 접근 매체의 양도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들도 R의 권유에 따라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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