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4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또 한, 피고인 A는 다른 수법의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별도의 유사 수신업체를 설립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유사 수신행위의 사회적 폐해,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당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과 는 원만하게 합의되었고, 피고인들이 유사 수신업체에서 보유 중인 공장기계 등을 피해자들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