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0. 10.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토지대장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5. 6. 11.(대정 4년) D이 사정을 받았다가, E을 거쳐 피고 B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미등기 토지이다.
나. 원고의 남편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1990. 10. 27.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경작하고 있다.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G, H, I, J, K, L, M, N, O 토지 등을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여 경작하였고, 위 토지들에 관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종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구토지대장상 망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등기신청미필로 망인 명의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은 성명 외에는 아무런 특정도 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단독으로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영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점유를 시작한 1990. 10. 28.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10. 29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