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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6.21 2014가단119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B 임야 992㎡에 관하여 1978. 12.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전북 부안군 B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6년경 동진수리조합(그 후 원고가 동진수리조합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이하 ‘원고’라 한다)의 구역확장공사의 일환으로 개설된 저수지 부지에 편입된 사실, 동진수리조합은 1958년경 피고의 아버지인 C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700환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동진수리조합은 1958. 12. 15. 저수지를 준공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C를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위 1958. 12. 15.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해서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일자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12.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대금 지출 결의일이 1959. 3. 7.인 반면, C는 1958. 1.2 18. 사망하였고, 지출결의서(갑 제4호증의 3)의 고무인은 최근에 날인된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바, 위 서류만으로는 매매계약 체결을 믿기 어렵고, 원고와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구 조선수리조합령 1917. 7. 17. 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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