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4920 (2011.06.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490 (2010.10.06)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창작품,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운영 방침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45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1누24592(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구합3842, 4920(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1. 12. 7.
판결선고
2012. 2. 8.
주문
1. 원고 향소를 기각한다.
2. 향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8. 7. 2. 한 2005년도 법인세 191,512,000원(피고는 당초 229,355,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0. 7. 27. 위 금액으로 경정하였다), 124,532,560원(피고는 당초 149,139,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0. 7. 27. 위 금액으로 경정 하였다), 187,571,500원(피고는 당초 224,635,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0. 7. 27. 위 금액으로 경쟁하였다) 각 부과처분, 2010. 1. 5. 한 2006년도 법인세 844,896,850원, 355,016,330원 각 부과처분, 2007년도 법인세 203,466,260원, 19,355,950원, 11,866,080원, 238,622,190원, 25,366,380원 각 부과처분, 2008년도 법인세 43,757,120원, 187,035,000원, 164,128,320원, 26,496,83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2쪽 아래에서 4째줄~3쪽 위에서 2째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건 계약[다.(1항) 참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142,170.5달러(이하 '이 사건 각 금액'이라 한다)를 각 지급하였다.
"O3쪽 5째줄게' 다음에 '월별지급액에 따라'를 추가한다.",O3쪽 6째줄 '인정근거'란에 '제12, 13호증'을 추가한다.
O 6쪽 아래에서 2째줄 '6~7년차에는'을 '6~10년차에는'으로 고친다.
O 11쪽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각 금액 중 6,835,000달러는 초기 비용, 계획 및 실행단계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7,307,170.5달러는 비용 상환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초기 비용, 계획 및 실행단계 비용은 개장 이후에 지급되는 기본 라이센스 비용, 로열티 비용과 마찬가지로 XX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비용 상환 부분은 XX 콘텐츠 제공을 위한 기본 계획(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XX 직원 급여, 직접 비용, 출장비, 향공료 등을 정산 지급한 것이다(제4호증 참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전체 비용 구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액 또는 그 중 비용 상환 부분을 분리하여 인적 용역 제공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
향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