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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6. 09. 선고 2010구합4920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490 (2010.03.22)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창작품,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운영 방침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한미조세협약 제8조

사건

2010구합38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0구합4920(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5.19.

판결선고

2011.6.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 원고에게 한 2005년도 법인세 191,512,000원(피고는 당초 229,355,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0. 7. 27. 위 금액으로 경정 하였다), 124,532,560원 (피고는 당초 149,139,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0. 7. 27. 위 금액으로 경정하였다), 187,571,500원(피고는 당초 224,635,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0. 7. 27. 위 금액으로 경정하였다)의 각 부과처분과 2010. 1. 5. 원고에게 한 2006년도 법인세 844,896,850원, 355,016,330원의 각 부과처분, 2007년도 법인세 203,466,260원, 19,355,950원, 11,866,080원, 238,622,190원, 25,366,380원의 각 부과처분, 2008년도 법인세 43,757,120원, 187,035,000원, 164,128,320원, 26,496,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회사인 △△드(이하 '△△엠'이라 한다)에게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계약{다.(1)항 참조}에 따라 2005. 9. 27. 100만 달러 , 2005. 11. 10. 643,300달러 , 2005. 12. 16. 100만 달러 , 2006년 3월경 4,631,856달러 , 2006년 6월경 2,004,388달러 , 2007년 4월경 1,180,397달러, 2007년 6월경 112,557달러, 2007년 7월경 70,000달러, 2007년 8월경 1,382,658달러 , 2007년 11월경 150,000달러 , 2008년 1월경 250,000달러 , 2008년 7월경 835,000달러, 2008년 9월경 777,546.12달러, 2008년 12월경 104,468.38 달러 합계 14,142,170.5달러(이하 '이 사건 각 금액'이라 한다)를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외국 법인인 △△엠에게 지급한 금액을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서 원고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로 보고, 원고에 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 9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엠이 소유하고 있는 △△엠 □□티 관련 창작품,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 상표권 ・ 디자인이고, △△엠의 축적된 경험 ・ 지식 ・ 노하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금액은 원고가 위 창작품 ・ 콘텐츠의 사용료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이므로, 이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액은 원고가 국내에서 테마 파크를 건설하기 위하여 △△엠으로부터 각종 자문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인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 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하여 면세 대상이므로, 원고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 8. 27. △△엠과 사이에 국내외 관광객에게 △△엠의 자산인 할리우드 영화 및 텔레비전 쇼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이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휴양지 △△엠 □□티를 개발하기로 하고, 원고는 △△엠 □□티의 부지 매입 ・ 인허가 ・ 자금 조달 ・ 건설 및 운영을 하기로 하고 △△엠은 △△엠 □□티 관련 창작품 ・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 운영 방침 및 품 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엠이 제공하는 콘텐츠

△△엠 콘텐츠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영화 및 텔레비전을 주제로 한 테마 관광지, 쇼핑 장소, 호텔 및 ○○ 프로덕션 시설의 계획, 디자인, 개발 그리고 운영에 관하여 △△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 그리고 △△엠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피고용인, 제3자 사업자 가지고 있는 경험, 전문지식, 노하우 그리고 (b) △△엠 □□티와 관련하여 개발 합병 라이선스하고 있는 △△엠 또는 △△엠 계약 직원 및 제3자 사업자들이 개발 설립 창조하거나 라이선스한 영업 비밀, 상호, 상표, 서비스 마크, 저작권, 라이선스, 디자인 및 기타 지적 재산권과 이 사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진 △△엠 □□티, △△엠 ○○ 파크, ☆☆ 호텔, △△엠 ▽▽이, △△엠 ◇◇미 등의 상호, 상표와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변형된 형태의 콘텐츠는 누구에 의해 개발되었는가를 불문하고 △△엠 콘텐츠의 모든 변형된 형태로서 포함된다. 원고 또는 △△엠에 의하여 개발 되어 △△엠 □□티에 포함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지적 재산권, 콘텐츠 또는 가이드라인은 △△엠에 의해 독점 소유되며, △△엠의 콘텐츠 일부로 간주된다.

(나) △△엠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소유권 및 콘텐츠의 사용

1) △△엠 □□티에서 상품(홍보용 상품을 포함)의 제작, 유통, 판매와 관련하여 △△엠은 △△엠 □□티에서 쓰이는 △△엠 콘텐츠, △△엠 □□티 상표, 배경, 상징물 및 기타 △△엠이 소유하거나 △△엠에 라이선스 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소유한다.

2) △△엠은 원고에게 독점적이지 않고, 양도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조건과 기간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엠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규정에 일치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3) 원고는 △△엠 □□티와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인 라이선스 사업권자이고, 목표 개장일로부터 2년 동안 △△엠 □□티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00km 내에서 단독 라이선스 사업권자이다.

(다) 계약 기간

1) △△엠이 원고에게 부여하는 권리의 초기 기간은 △△엠 □□티 개장 후 20년이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할 경우 5년간 최장 5번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존재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길 경우 또는 원고가 △△엠 콘텐츠나 그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엠은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계약이 어떤 사유로든 종료 또는 만료되는 경우, 원고는 종료 또는 만료일로부터 △△엠 콘텐츠나 기타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및 기타 △△엠이 소유하거나 라이선스 된 권리들은 원고의 비용으로 △△엠 □□티에서 철거되거나 △△엠에 환원돼야 한다.

(라) 프로젝트의 단계

△△엠 □□티의 개발과 운영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상 세 단계로 구분된다. (a) 이 사건 계약일부터 착공일까지의 기간(계획 단계) (b) 착공일부터 원고와 △△엠의 최종 승인을 거친 △△엠 □□티를 일반에 개장하기까지의 기간(실행 단계) (c) △△엠 □□티 개장일부터 계약기간 종료까지의 기간(운영 단계)

(마) 비용 지급

1) 초기 비용으로 이 사건 계약서의 실행을 위해 원고는 1백만 달러를 △△엠에 지급하여야 하고, 최종 계약(Definitive Agreement)의 실행을 위해 추가로 2백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위 돈은 △△엠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이고 일의 성과(Work Product)와 계획 기간 동안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다.

2) 계획 및 실행단계 비용으로 △△엠 콘텐츠의 제공과 계획 및 실행단계에서 고려되는 서비스 및 이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엠은 계획 및 실행단계에서 2005. 12. 15. 및 2006년, 2007년, 2008년 각 해의 7. 1.에 각 100만 달러씩 받는다.

3) 기본 라이선스 비용으로 △△엠 콘텐츠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엠은 개장 목표일을 시작으로 운영 단계 동안 원고로부터 최소한 1-5년차에는 매년 3,250,000달러, 6-7년차에는 매년 4,000,000달러, 11년차 및 그 이후에는 매년 4,500,000달러의 연간 요금을 받는다.

4) 로열티 비용으로 △△엠 콘텐츠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고는 △△엠에게 △△엠 ○○ 파크와 두 번째 테마 파크, △△엠 ▽▽이, ☆☆ 호텔과 다른 호텔들, △△엠 ◇◇미 및 △△엠 □□티의 기타 요소들 각각에 대하여 총 운영수입에 근거한 로열티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비용 상환에 관하여 △△엠이 의무를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한 아래에 명시되는 자격과 제한, 협상 관련하여 △△엠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일반 비용, (a) 이 사건 계약의 협상, 필요 시 최종 계약서 및 다른 관련 계약서(법적, 전문적, 제3자 컨설팅 비용 포함), (b) 이 사건 계약서나 최종 계약서에 명시된 그 밖의 의무와 서비스의 성과 그리고, (c) 이 사건 계약서나 최종 계약서에 명시된 권한 행사 (총괄하여 '△△엠 비용'이라 함)는 △△엠 직원 봉급과 직접적 비용, 그리고 출장비 및 그 밖의 해외 이주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엠에게 지급한다.

(2) △△엠은 2005년 11월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엠의 의뢰를 받은 외국 회 사들과 함께 이 사건 계약상 계획 단계에서 △△엠 □□티에 관한 콘셉트, 마스터플랜, 시장 분석, 재정 계획과 실행 전략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였다. △△엠과 위 외국 회사들은 원고에게 2006년 10월경까지 위 용역 수행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위 용역은 △△엠 □□티가 들어설 부지가 ○○ ○○군에 있는 ○○관광단지 내에 있음을 전제로 수행되었다.

(3) 원고는 위 ○○관광단지 내에 △△엠 □□티가 들어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2007. 8. 15. △△엠과 사이에 △△엠 □□티가 들어설 부지를 △△시 △△동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수정하였다.

(4)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엠 □□티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 6, 7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9호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 ・ 모형 ・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와 같은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 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협약 제8조에 따르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용역의 제공과 같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협약 제14조에 따르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통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에 대하여 인적 용역 등의 대가인 상업상의 이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상업상의 이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 용역을 도입하는 경우 그 제공 받은 용역이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노하우. 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한 용역제공계약의 당사자, 계약목적, 계약의 내용과 성질 및 그 대가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 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현행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 용역에 해당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212 판결이 수긍한 원심 서울고등법원 1986. 2. 19. 선고 85구401 판결 참조).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 용역의 구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그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자(엔지 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 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인적 용역에 해당된다.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 는 ①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② 기술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③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내국 법인이 외국 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 계약상 도입대상이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 지원 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 지원 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 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 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엠 □□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엠이 원고에게 △△엠 □□티 관련 창작품,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운영 방침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즉 원고는 △△엠과 사이에 △△엠 □□티와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라이선스 사업권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존재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길 경우에 △△엠은 일방적으로 사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엠의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초기 비용으로 지급한 3백만 달러와 계획 및 실행단계 비용으로 지급한 4백만 달러는 이 사건 계약서에 △△엠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갑 제4호증(마스터플랜 단계 업무범위에 대한 문서)은 이 사건 계약일 이후인 2005. 11. 1. 작성되어 위 초기 비용과 계획 및 실행단계 비용의 산 정 근거로 보기 어렵고(갑 제4호증에 기재된 예산 내역은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비 용 상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엠 직원 봉급과 직접적 비용, 그리고 출장 비 및 그 밖의 해외 이주 관련 비용으로 보인다), 달리 위 비용이 기술용역제공 대가로서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엠의 의뢰를 받아 용역 수행을 하였던 외국 회사들은 원고에게서 직접 용역 수행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을 제6호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액은 기술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엠 콘텐츠를 적용할 때 △△엠이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엠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엠에게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조건과 기간에서만 이를 이용 가능하고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고는 △△엠 콘텐츠 등을 원고의 비용으로 △△엠에 환원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따름이다.

④ △△엠은 계획 단계에서 원고에게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독자적으로 의미가 있는 용역 수행이라기보다는 △△엠 □□티를 개장하여 원고가 독점적인 라이선스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수행한 것이다(원고는 △△엠으로부터 독점적인 라이선스 사업권을 받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용역 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위 용역 서비스의 결과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실제로 위 용역 서비스는 △△엠 □□티가 들어설 부지가 ○○ ○○군에 있는 ○○관광단지 내에 있음을 전제로 수행되었는데, 그 후 원고와 △△엠은 위 부지를 △△시 △△동으로 변경하였고, 결국 원고가 △△엠 □□티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위 용역 서비스의 결과물은 가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엠 콘텐츠 제공이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부분이고, 용역 수행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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