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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9.23 2015가단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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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대지 27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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