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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12 2018가단1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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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경남 창녕군 S 대 863㎡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17, 18, 19, 15, 1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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