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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1.21 2019가단187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전 2,55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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