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대 3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71. 9. 5. 경남 창녕군 D 대 387㎡(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80. 7.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03. 10. 9. 배우자인 E에게 원고 토지를 증여하고 2003. 10.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08. 5. 20.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4. 6. 16. 원고 토지에 인접한 경남 창녕군 C 대 347㎡(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3. 12.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토지의 동쪽 경계와 피고 토지의 서쪽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고, 원ㆍ피고 토지 사이에는 별지 도면 표시 2, 8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근을 따라 피고 측에서 축조한 것으로 보이는 담장이 건축되어 있다.
원고는 2015. 12.경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하였다가 원ㆍ피고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는 위 담장으로부터 서쪽 편으로 상당 부분 밀려들어간 별지 도면 표시 1, 10, 9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1. 9. 5. 원고 토지를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93. 12. 27.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2013. 12. 27.경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2013. 12.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