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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3.19 2019고단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 피고인은 B단체 C지회의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D군에서 피해자 E에게 “F 공사업체인 G에서 우리 장비 단가를 낮춰 달라고 한다, 단가를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G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줘야 하니 장비 1대당 1일 2만 원씩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이미 G 현장소장에게 ‘단가를 유지하는 대가로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 현장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하여 장비 단가를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현장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2018. 8. 2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900,000원, 2018. 10. 3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000원, 2018. 11. 30.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31.부터 2018. 11.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4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 피고인은 피해자 B단체 C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지회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매월 지회비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28. 경북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자녀 유치원 등ㆍ하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J 쏘렌토 승용차의 주유비 83,000원을 위 주유소에 비치된 ‘B단체 사무실 거래장’에 기재하게 한 후 2018. 9. 17. 지회비로 이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지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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