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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98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2:23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 대 전 중부 경찰서 3 층 112 종합 상황실에서, 자신이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며 이를 항의하여 이에 경찰관이 출동 및 단속사실을 설명하면서 “112 종합 상황실은 일반인 통제구역으로 출입이 금지된 장소이니 나가 달라.” 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 업무 방해로 체포 해라!

”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의 자술서

1. 상황실 사진 및 상황실 내 cctv 캡처 사진,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 출동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112 종합 상황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

란을 피우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위 종합 상황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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