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정310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C 지청에서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2:08 경 위 지청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중 시흥 경찰서 경찰관인 D으로부터 재물 손괴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미납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E를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하여 인계 받아 위 상황실 유치인 보호실에 구금하였다.

위 E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같은 날 14:22 경 위 상황실에서 여자 친구인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F와 면회를 하던 중, 갑자기 위 F가 ‘ 쿵’ 하며 바닥에 쓰러져 피고인이 119 상황실에 전화로 구급차를 요청하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황실 문을 열고 나간 다음 시내 방면으로 뛰어가 도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를 즉시 뒤쫓아 갔으나 검거하지 못하고 위 상황실로 돌아와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0 경 위 상황실에서 위 E에 대한 유치집행 지휘서, 약 식 명령문, 벌과금 원표, 확인 서, 유치집행 통지서, 검거보고서 등 공용 서류 6매를 그 곳에 있는 파쇄기에 넣어 폐기하는 등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