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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02:45 경 구미시 C 상가 'D 주점 '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피고인에게 “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F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그중 G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일행과 아무런 문제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범죄와 관련된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없었는데도,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고 소속, 성명과 무슨 이유로 출동했는 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의 상황 「112 종합 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경찰청 예규 )에서는 112 신고의 유형을 사건의 긴급 성과 출동 필요성에 따라 'code 1'부터 'code 3'까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그중 code 1 신고는 다른 신고와 비교하여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신고상황이 기재된 ‘112 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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