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7. 1. 경까지 김제시 B, 12호에 있는 생활용품 도 소매 업체인 C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2016. 7. 10. 경 위 C에서 ‘D’ 업체에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947,301,88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13 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6. 7. 25. 경 익산세무서에서 2016년 제 1기 확정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 등 6개 업체에 합계 262,93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6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7. 1. 25. 경 익산세무서에서 2016년 제 2기 확정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F 노래 연습장 등 69개 업체에 합계 757,51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