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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노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다.

추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밝힌 이유 및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 행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D 사우나에 입장할 때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흔들림 없이 계산대 앞에 똑바로 서서 웃으면서 직원과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고 현금을 정확히 세어 입장료를 낸 후 열쇠를 건네받고 스스로 찜질 복을 챙겨 입구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범행 당시 2 층 수면 실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 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먼저 자고 있던 피해자가 누워 있던 안쪽으로 들어가 그 녀의 옆에 누웠다.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 사우나 안의 수면 실 2 층이 ‘ 여성 수면 실’ 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 층에 올라가 구 석에서 잠을 잤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신체 부위, 방법, 추 행의 지속 시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피해자를 잘못 만지게 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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