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304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밴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주차금지위반 범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12: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소재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버스라인 1층 7번 게이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2. 이동명령위반 범행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곳에 차를 주차한 운전자는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어 경찰공무원 등이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할 것을 명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D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이동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같은 날 13:42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화물차를 위 장소에 주차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5호, 제156조 제4호, 제3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