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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8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평소 주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0. 4. 29. 21:50경 서울 성동구 C빌라 앞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빨리 차를 이동해 주지 않자 피고인이 타고 있는 차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피고인과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니네 애미는 너를 그렇게 가르치고 잘 가르쳤다고 생각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입술을 쳤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녹음) 자료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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