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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나2350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신용보증약관 제5조 제1항에서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위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한다. 1.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 2. 신용보증통지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될 것, 3.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신용보증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관계 자체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약사항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신용보증관계가 불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2인)

피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변론종결

2016. 6.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 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6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신용보증계약 불성립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신용보증약관 제5조 제1항에서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한다. 1.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 2. 신용보증통지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될 것, 3.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신용보증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관계 자체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특약사항(이 사건 1 대출 전액 상환)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 피고 사이에 신용보증관계가 불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될 것’이라고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출 실행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제2호와 달리 제1호는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보증 당사자인 원,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을 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의 의미를 그 문언에서 벗어나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이 사건 1 대출 전액상환)에 부합될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해석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1 대출 전액상환이 이미 이루어진 본 사건에 있어서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전액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여현주 홍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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