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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4가단5352742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1인)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변론종결

2016. 3.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5. 1. 5.까지는 연 4.611%,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 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6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애니텍(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1) 피고는 2010. 7. 30. ① (보증번호 1 생략), 보증원금 50,000,000원, 피보증인 소외회사, 보증기한 2014. 6. 30.까지,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비율 100%로 된 신용보증서와 ② (보증번호 2 생략), 보증원금 150,000,000원, 피보증인 소외회사, 보증기한 2014. 6. 30.까지,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비율 100%로 된 신용보증서를 소외 농협중앙회 앞으로 각 발급해 주었고, 소외회사는 2010. 8. 2. 농협중앙회로부터 50,000,000원과 15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피고는 소외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위 각 신용보증서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1 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2011. 6. 30. (보증번호 3 생략), 보증금액 180,000,000원, 피보증인 소외회사, 보증기한 2012. 6. 29.까지,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비율 90%로 된 신용보증서를 원고 앞으로 발급해 주었고, 소외회사는 2011. 6. 30.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피고는 소외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위 신용보증서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2 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위 신용보증서에는 이 사건 1 대출채무금 전액 상환 조건을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으로 부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2 보증의 만기인 2012. 6. 29. 위 보증의 기한연장을 위하여 ‘본 보증서는 구보증서(보증번호 3 생략) 전액 회수조건임’이라는 특약을 부가하여, (보증번호 4 생략), 보증금액 180,000,000원, 피보증인 소외회사, 보증기한 2013. 6. 28.까지,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비율 90%로 된 신용보증서를 원고 앞으로 발급해 주었고, 소외회사는 2012. 6. 29. 원고로부터 여신기간 만료일 2013. 6. 28.로 정하여 200,000,000원의 대환대출(이하 ‘이 사건 3 대출’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피고는 소외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위 신용보증서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3 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회사는 이 사건 3 대출에 관하여 2014. 6. 26.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고 2014. 8. 12. 피고에게 보증채무 원금 1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의 합계 180,961,633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2 보증계약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신용보증조건”은 신용보증서에 명시한 채권자, 피보증인,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방법, 대출과목, 보증비율 및 보증특약을 의미합니다.

제5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1.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

3.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될 것

② 채권자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③ 재단은 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된 최초의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2조 면책

① 재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한 때

4. 제5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때

② 제1항의 세부내용 및 면책범위에 대하여는 재단이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6, 을 1-1 내지 을 2-3, 을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3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3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대출금채무는 원금 1억 8,000만 원이고, 그에 대한 약정이자가 2014. 6. 27.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는 연 4,61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7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 부터 2014. 7. 24.까지는 약정이율 연 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5.까지는 약정이율 연 4.611%,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3 보증계약은 이 사건 2 보증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2 보증계약의 기한 연장 합의에 불과한데, 원고가 이 사건 2 보증계약에 정해진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1 대출채무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음에도 2014. 7.경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사건 2 보증계약은 신용보증조건위반을 이유로 성립하지 않았거나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2 보증과 이 사건 3 보증은 보증기한을 제외한 모든 조건(보증금액, 피보증인, 대출채권자, 대출과목, 보증비율 등)이 동일하고, 특히 이 사건 3 보증은 이 사건 2 보증 대상인 이 사건 2 대출금채무의 전액 회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3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2 대출의 대환 용도로 이 사건 3 대출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3 보증계약은 이 사건 2 보증계약의 기한의 연장으로서 위 2 보증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2 보증계약상 피고의 보증책임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면책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보증약관 제3조 제2호에 ‘신용보증조건의 범위에 보증특약이 포함된다.’는 취지, 신용보증약관 제5조 제1항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되어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되어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 신용보증약관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위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때 피고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2 보증서에는 ‘이 사건 1 대출금채무의 전액 상환조건’이 이 사건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취지 및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해석의 원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비추어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신용보증 특약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그 문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엄격하게 이를 해석하여야 하는바, 신용보증약관 제22조에서 ‘신용보증조건의 위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면책기준에도 ‘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였을 때’를 면책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은 보증계약의 정지조건이 아니라 그 불이행의 경우 원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1 대출금채무의 전액상환을 이 사건 2 보증계약의 조건으로 하고 있을 뿐, 달리 그 상환시기나 상환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피고는 신용보증약관 제5조 제1항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되어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 ‘신용보증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되어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는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약은 신용보증약관 제5조에 정해진 ‘신용보증조건’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신용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약은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원고에게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보증특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신용보증약관 제22조 면책사항에 제5조 위반과 별도로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작성한 면책기준에도 면책범위와 운용을 정함에 있어 1. 가. 항목에는 신용보증약관 제5조의 구체적 예시로 보이는 사항을 열거하고, 1. 나. 다. 항목에는 ‘보증특약’위반의 경우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자금 외의 ‘보증특약’위반의 경우에는 면책의 범위를 피고가 입은 손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보증특약’ 위반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약관 제5조의 ‘신용보증조건’ 위반과는 별도로 면책의 요건, 효력,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약관해석의 원칙을 더해 보면, 이 사건 특약은 신용보증약관 제5조가 아닌 제22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목적이 피고가 이 사건 2 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를 하게 될 경우 기존의 이 사건 1 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 특약은, 원고가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위 특약에서 정한 기존 대출금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이 사건 2 보증계약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1 대출채무가 2014. 8. 12. 모두 상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특약위반을 전제로 이 사건 2 보증책임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면책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1 대출금채무가 전액 상환된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3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여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위 보증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은 보증계약의 정지조건이 아니라 그 불이행의 경우 원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사항으로서 원고가 나중에라도 위 특약을 이행하면 피고에게 보증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신용보증약관 제9조 제1호는 채권자로 하여금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피고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특약의 성취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 사건 3 보증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3 보증계약 당시 피고에게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과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착오에 기한 취소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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