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용보증약관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약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신용보증기관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단순한 면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신용보증약관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그러한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기관의 면책사유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단순한 면책사유로 볼 수는 없다.
[2]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일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공2008상, 218)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애니텍(이하 ‘애니텍’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애니텍은 그에 따라 대출을 받았다.
(1) 피고는 2010. 7. 30. 피보증인 애니텍, 보증기한 2014. 6. 30.로 하여 농협중앙회 앞으로 보증원금이 50,000,000원과 150,000,000원인 신용보증서 2건을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보증’이라 한다). 농협중앙회는 2010. 8. 2. 위 2건의 신용보증서를 받고 애니텍에 2건 합계 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2) 피고는 2011. 6. 30. 보증금액 180,000,000원, 피보증인 애니텍, 보증기한 2012. 6. 29.인 신용보증서를 원고 앞으로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보증’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받고 애니텍에 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제2보증의 신용보증서에는 ‘이 사건 제1대출금 전액 상환 조건’이라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2보증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 제5조는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제3호에서 ‘신용보증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행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약관 제22조는 ‘제5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때’(제4호)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2보증과 보증금액, 피보증인이 동일하고 보증기한이 2013. 6. 28.인 보증서를 원고 앞으로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보증’이라 한다). 위 보증서에는 ‘본 보증서는 이 사건 제2보증서 회수조건임’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2. 6. 29. 애니텍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3. 6. 28.로 하여 200,000,000원의 대환대출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
나. 애니텍은 이 사건 제3대출에 관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한 다음 2014.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3보증에 따른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였는데, 같은 날 이 사건 제1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었다.
2.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 또는 면책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가. 원심은 이 사건 제3보증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신용보증약관 제22조에 따르면 이 사건 특약은 보증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불이행 시 면책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상환을 이 사건 제2보증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상환의 시기와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약이 6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용보증약관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그러한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기관의 면책사유로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신용보증관계의 불성립을 단순한 면책사유로 볼 수는 없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약은 신용보증조건으로서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면책사유라고 본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특약의 이행에 기한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제3보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결론은 위 신용보증약관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용보증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여부(상고이유 제3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일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제3보증 당시 피고에게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고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