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5. 15.경 서울 노원구 C건물 2층 소재 ‘D동물병원’(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여 그 운영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고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동물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물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잦은 다툼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원고는 2019. 8.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37423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물병원의 동업약정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 해지에 따른 정산금으로 9,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10.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가 제1항 기재의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어떠한 채권ㆍ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위 민사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머44567), 2019. 11. 12. 및 2019. 12. 10. 2회에 걸쳐 조정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조정불성립되었고, 위 법원은 2019. 12.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원고측에게 2019. 12. 17.에, 피고측에게 2019. 12. 20.에 각 송달되었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2020. 1. 4.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