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0615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5. 15.경 서울 노원구 C건물 2층 소재 ‘D동물병원’(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여 그 운영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고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동물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물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잦은 다툼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원고는 2019. 8.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37423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물병원의 동업약정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그 해지에 따른 정산금으로 9,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10.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가 제1항 기재의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어떠한 채권ㆍ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위 민사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머44567), 2019. 11. 12. 및 2019. 12. 10. 2회에 걸쳐 조정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조정불성립되었고, 위 법원은 2019. 12.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원고측에게 2019. 12. 17.에, 피고측에게 2019. 12. 20.에 각 송달되었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2020. 1. 4.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