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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12834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
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2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안수집사이던 피고 B은 2010. 4. 1. 자신의 소유인 남양주시 D 공장용지 569㎡ 지상에 원고의 본당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5. 19.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0. 5. 19.부터 2010. 8. 1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0. 4. 16.부터 2010. 10. 19.까지 위 공사대금과 그 밖에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시설공사비 등으로 합계 255,134,910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후 이 사건 건물을 본당 건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 B은 2010. 8.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2010. 9. 6. 피고 C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정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3, 6, 13 내지 15, 18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비록 피고 B 명의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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