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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740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6. 11. 18:10 경 오산시 B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 남, 35세) 과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자, 하차한 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는 차량 문을 열려고 수회 시도 하면서 피해자에게 “ 문 열어, 문 여는 순간 니 애 대가리 깬다, 개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말을 한 후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운전을 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며 차량 진행방향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제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다른 운전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병신새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나.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협박의 점, 반의 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폭행의 점, 반의 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모욕의 점, 친고죄)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처벌 불원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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