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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8. 12:10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2 층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남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7세) 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켜 놓은 채 피해자가 들어 있는 용 변 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5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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