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8. 12:10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2 층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남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7세) 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켜 놓은 채 피해자가 들어 있는 용 변 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5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