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9. 23. 14:00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H에서 시공을 맡고 있는 인천 부평구 I 공장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H의 전무이사 J에게 “철골공사를 6억 2,000만원에 주면 2011. 11. 15.까지 책임지고 공사를 완성할 것이니 선급금 4억 원을 입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채무, 각종 거래대금 등 채무가 과다하여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철골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을 기망하여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1. 9. 26. 50,000,000원, 2011. 10. 6. 50,000,000원, 2011. 10. 13. 97,000,000원, 2011. 10. 19. 50,000,000원, 2011. 10. 27. 90,000,000원, 2011. 10. 28. 63,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G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기간별계좌내역조회서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선급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별 다른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이와 달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에 철골자재 공급업자인 M에게 1억5천만 원을 자재비용으로 지급한 후 철골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위 M 측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1억5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