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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60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침구류 등을 제작 ㆍ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이용, 면 마스크에 부직포를 삽입할 경우 ‘KF80' 등급과 유사한 효과의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마스크 제조판매하여 위 ’C‘를 홍보하고자,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신고 의약외품 등 제조의 점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0. 3. 5.경까지 위 ‘C’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마스크 면 사이에 유해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부직포(필터)를 삽입한 뒤 재봉틀로 수선하고, ‘본 제품은 KF80 등급의 제품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용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200개를 제조하였다.

2. 불법 제조 의약외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경부터

3. 5.경까지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여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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