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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0 2013고정910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20:15경 안성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내에서 위 병원 원무과직원 D가 피고인의 병원비 미납내역을 발견하고 추가진료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방호원인 피해자 E과 원무과 직원을 손으로 밀치고, 환자들과 의사들이 있는 곳에서 약 30여분간 “씹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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