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78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9. 13:1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7세) 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기대어 차량을 두드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13:3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G 파출소 앞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간 다음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오른발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발로 위 H의 왼팔을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 퇴거명령을 받거나 체류자격의 갱신이 거부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