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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4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공무집행 방해 > 피고인은 2016. 5. 19. 01:25 경 피고인의 택시기사 폭행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28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 야 이 씨 발, 니가 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B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위 C의 목을 조르고,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발로 위 C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력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피고인은 2016. 5. 19. 01:18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세무서’ 앞에서 피해자 G(48 세) 이 운행한 택시 (H )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 받자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6. 6. 17.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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